현재 법인이 소멸이되고 다른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될예정입니다. 다른사례를 찾아봐도 급여가 낮아지는경우가 더많이있는거같은데 유지라도되면 좋겠지만..
근로계약전에 급여협의른할때 현재보다 낮아진다고 통보가되면 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노동조합이없으니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이 소멸이되고 다른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될예정입니다. 다른사례를 찾아봐도 급여가 낮아지는경우가 더많이있는거같은데 유지라도되면 좋겠지만..
근로계약전에 급여협의른할때 현재보다 낮아진다고 통보가되면 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노동조합이없으니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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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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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21.11.20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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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이라면 고용승계 뿐 아니라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된다고 판단하므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저하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급여협의시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다면 귀하께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