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혁_경기 2021.11.17 13:56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연차 부여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취업규칙 주요 내용

- 연차부여는 입사일 기준

- 기간제 -> 무기직 전환자는 근속 인정

 

○ 무기직 홍길동 경력

- 2017. 3. 1. ~ 2017. 12. 31. 기간제 근로 중 무기직 전환

- 2018. 1. 1.자로 무기직으로 전환

 

1. 이 경우, 연차는 전환일인 2018. 1. 1.자 기준으로 부여하는게 맞는지 여부

 

2. 2018. 1. 1.자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첫 2개월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부여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10개월은 1년이상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부여기준을 아래처럼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부(단, 모든 소정근로일은 만근하였다고 가정)

- 2018. 1. 1. -> 1일 부여(2017. 12.근로에 대한 보상)

- 2018. 2. 1. -> 1일 부여(2018. 1.근로에 대한 보상)

- 2018. 3. 1. -> 15일 부여(2017. 3. ~ 2018. 2.근로에 대한 보상)

- 2019. 1. 1. -> 12.5일 부여(2018. 3.~12. 근로에 대한 보상) 15일을 10개월치 만큼 월할 계산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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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 인정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뜻이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적법한 근로계약 종료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이나 퇴직금 산정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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