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5월2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 촉진을 진행 중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1~20.12.31 연차 휴가 발생시점 21.1.1
연차휴가사용기간 21.1.1~21.12.31 연차발생 13.5일 이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신임이라 잘 모르고 있어서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남깁니다.
왜? 13.5일 이죠?
20년 5월2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 촉진을 진행 중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1~20.12.31 연차 휴가 발생시점 21.1.1
연차휴가사용기간 21.1.1~21.12.31 연차발생 13.5일 이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신임이라 잘 모르고 있어서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남깁니다.
왜? 13.5일 이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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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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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야간근무 휴게시간 및 수당 1 | 2021.11.22 | 2842 | |
기타 | 연차 확인 1 | 2021.11.20 | 15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1.20 | 101 | |
고용보험 | 이틀만에 퇴사(고용보험은 일용직취득? 상용직취득?) 1 | 2021.11.20 | 8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1 | 2021.11.20 | 390 | |
임금·퇴직금 | 세후 근로조건 근무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1.11.19 | 416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계산 상담 1 | 2021.11.19 | 178 | |
휴일·휴가 |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 2021.11.19 | 1747 | |
근로계약 | 포괄적 근로계약시 통상시급 1 | 2021.11.19 | 630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임금 (급여 )명세서 1 | 2021.11.19 | 94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 2021.11.19 | 423 | |
산업재해 | 안전보호구 지급 관련 상담 1 | 2021.11.19 | 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13.5일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5월 입사하였기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회계연도 연차부여 방식)+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더한 것이 아닌가 싶으나, 그렇다고 해도 16.06개가 발생하여야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