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미영 2021.11.18 12:55

20년 5월2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 촉진을 진행 중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1~20.12.31  연차 휴가 발생시점 21.1.1

연차휴가사용기간 21.1.1~21.12.31    연차발생 13.5일 이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신임이라 잘 모르고 있어서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남깁니다.

왜?  13.5일 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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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13.5일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5월 입사하였기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회계연도 연차부여 방식)+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더한 것이 아닌가 싶으나, 그렇다고 해도 16.06개가 발생하여야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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