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 및 남은 연차 소진으로 인해 12/27일에 퇴사합니다.
새로이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업무상 빨리 입사를 요청하고 있고, 12/20일에는 입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해서, 일주일 정도 근무날짜가 겹치는 상황인데,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 및 남은 연차 소진으로 인해 12/27일에 퇴사합니다.
새로이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업무상 빨리 입사를 요청하고 있고, 12/20일에는 입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해서, 일주일 정도 근무날짜가 겹치는 상황인데,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11.16 | 240 | |
휴일·휴가 |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21.11.16 | 1442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53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1.16 | 942 | |
여성 |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2021.11.16 | 135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 2021.11.16 | 1048 | |
근로계약 |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 2021.11.16 | 129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71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 2021.11.15 | 1917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256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70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1.15 | 617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 2021.11.15 | 363 | |
해고·징계 | 경영난으로 수도권 지점 사무실을 폐업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1.11.15 | 670 | |
근로계약 |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 2021.11.15 | 938 | |
임금·퇴직금 |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 2021.11.15 | 86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책정 2 | 2021.11.15 | 153 | |
기타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1 | 2021.11.15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 2021.11.15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투잡이 불법이 아니므로 일주일 정도 근무가 겹친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존 회사나 신규 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서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