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무일이 11회인 직원과 26회인 직원이 1년후 연차15개 발생했을경우 미사용연차 계산시 통상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미사용 연차가 3개 남았다면 3일 × 근로시간 8시간 × 통상시급 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무일이 11회인 직원과 26회인 직원이 1년후 연차15개 발생했을경우 미사용연차 계산시 통상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미사용 연차가 3개 남았다면 3일 × 근로시간 8시간 × 통상시급 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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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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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53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1.16 | 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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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 2021.11.16 | 1048 | |
근로계약 |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 2021.11.16 | 129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71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 2021.11.15 | 1917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256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70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1.15 | 617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 2021.11.15 | 363 | |
해고·징계 | 경영난으로 수도권 지점 사무실을 폐업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1.11.15 | 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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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 2021.11.15 | 86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책정 2 | 2021.11.15 | 153 | |
기타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1 | 2021.11.15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 2021.11.15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는 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는 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의 통상임금이고, 주 2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4시간의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