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211103 2021.11.09 02:53

10월28일 면접보고나서 근무계약서 작성하여 11월1일부터 근무로 먼저 작성하고 

10월28일부터 10월31일 까지

각각 4/5/4.5 /피시방 출근부 엑셀 계산상 총 13.5시간

11/1일부터11/4일까지 

10시간씩 총 40시간

11/7부터11/8일까지

10시간씩 총 20시간

 

월급지급일이 10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11/9일거까지 합해서 도합 83.5시간을 일하게된겁니다

 

사업자가 수습생 10%를 떼서 줄수있다고하는데 이것도 찾아보니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수습생을 적용할수없다고되어있는데

제가 계약서작성할때 6개월로 작성하였는데 

*질문)10% 다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은 매주 일~목 23시부터09시까지 10시간 

 

임금부분에서 

1.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며 , 시급은 9500원으로 한다.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이 발생한경우 시급으로 산출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주 근무일(계약시간) 만근 했을시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장님께 주휴수당에 물어보니 

줄수없다 그래서 시급을 9500원으로 책정한거다

식대를 해주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질문)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하물며 4대보험도 안되어있으며 저를 프리랜서로해서 세금을 3.3%으로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질문)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 5조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10%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요건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이 6개월이므로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11.16 240
휴일·휴가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21.11.16 1442
휴일·휴가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2021.11.16 7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53
기타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1.16 942
여성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2021.11.16 135
임금·퇴직금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2021.11.16 1048
근로계약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2021.11.16 129
휴일·휴가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2021.11.15 371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17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256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702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1.15 617
휴일·휴가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2021.11.15 363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수도권 지점 사무실을 폐업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1.11.15 670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38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86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책정 2 2021.11.15 153
기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1 2021.11.15 62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