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소원 2021.11.09 16:3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 1차 22.11.22-2022.6.14 / 2차 2022.9.1-2023.2.19 / 출산휴가 2022.6.15.-22.9.12

1. 육아휴직 관련 급여

1) 퇴직금 산정 방법

- 아래 표처럼 퇴직금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기본급(1-10월)        26,450,000  
시간외(1-10월)          4,258,260  
명절수당(1월,9월)          2,657,000 명절수당/12월*10월
총급여액        33,365,260  
1개월급여액          3,336,520  총급여액/10개월 
퇴직금         278,040  

2) 육아휴직 급여 산정

- 육아휴직 전 급여는 11/1-11/21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금도 그 금액에 1/12를 적립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11월에는 1번에 산정된 퇴직금+ 2번에 산정된 퇴직금을  적립 / 12월부터는 1번에 산정된 퇴직금을 적립하면 될까요?

3) 육아휴직 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휴직'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출산휴가 관련 급여

1) 출산휴가  급여 지급 문의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회사에서 그 차액 만큼 지급해 주는게 맞나요?

2)통상임금 계산방법

- 통상입금이란 ? 기본금+각종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기본급+가족수당(해당시)+시간외수당(해당시) +명절수당(년2회)이 있는데요.

 모두 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3)명절휴가 지급 여부

-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아본 결과, 출산휴가기간은  '휴가'로 보기 때문에  명절휴가비가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이 많죠? 궁금한 사항들이여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2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퇴직금)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tj

    2)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지급조건이나 내용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 시간외 수당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절수당의 경우는 지급조건에 재직자 조건과 같이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고정적 임금으로 보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에 명절휴가비 지급은 내부규정으로 육아휴직기간에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출산휴가기간의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지만, 남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명절수당의 경우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출산휴가자는 휴가 중인 자로서 재직자이므로 출산휴가기간과 명절이 겹친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2021.11.16 131
임금·퇴직금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2021.11.16 1044
근로계약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2021.11.16 125
휴일·휴가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2021.11.15 367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13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252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698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1.15 613
휴일·휴가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2021.11.15 359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수도권 지점 사무실을 폐업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1.11.15 666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34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85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책정 2 2021.11.15 149
기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1 2021.11.15 62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33
임금·퇴직금 한달 만근이 안되었을 때 4대보험 정산내역이요ㅠㅠ 2021.11.15 2221
기타 육아휴직중 이사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1.11.15 409
임금·퇴직금 고정OT제도 도입문의 1 2021.11.15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21.11.15 1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11.15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