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2021.11.01 14:1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21년 8월 17일에 들어오시고 10월 30일자로 퇴사하신 직원분이 있는데

저희 회사 대표님 말로는 1년미만 근무 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에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연차(월차), 공휴일, 대체공휴일 수당을 모두 빼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부분인가요?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안 나와서 문의를 드립니다ㅠ

그분의 한달 만근 후 연차(월차)는 2번 있고

대체공휴일 2번

추석공휴일 3번

이렇게 총 7일이 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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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가를 사용하셨다해도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을 삭감할 순 없습니다.

    공휴일과 대체휴일의 경우 21년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어떤 근거하에 수당을 모두 빼라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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