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2년짜리 진행도중 회사 사정으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때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른 회사로 넘기는걸로 알고 있고, 권고사직은 안해준다고합니다.
1. 퇴직금 정산하면 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8회차까지 납부했는데 이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낼채움공제를 이어서 못하고 고용승계된 회사에서 처음부터 2년을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낼채움 2년짜리를 20년도에 들었는데 (1600만원) 현재 다시 신청할 경우 (1200만원) 기본적으로 400만원의 손실과
저의 18개월의 시간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