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55 2021.11.01 15:09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회사는 경위서를 한장이라도 작성 시 인센티브를 박탈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도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대부분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공지된 바는 종목 상 주점을 승인하는것과 운영자들간 승인비승인 여부를 상의하는것 입니다. 오처리 누적은 정확히 얼마나 누적되어야 작성하는지 공지된바는 없습니다.

현재 제가 사업자등록증 승인일을 하고 있는데 종목상 주점을실수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접수자가 종목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접수했으며 제가 못보고 승인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점이라는 글자를 봤으면 승인하지 않았을거고 모자이크 부분이 흐려 바쁜 업무중에 위조된서류를 감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서류상 명백히 주점이라는 글자는 없었으며 이회사는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 같은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 관리자는 결국엔 주점이니 경위서 작성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오처리 취합도 전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육해주지 않은 내용도 오처리로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계약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직원들도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실수를 해서 모니터링및교육을 받은적은 있으나 경위서 징구로 인센티브를 박탈된적은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경위서 징구 상세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위서 징구를 강요하고 인센티브를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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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이라면, 즉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타 직원은 인센티브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귀하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공평/형평에 어긋나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먼저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한 사내 내규나 근거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거가 없다면 임금체불 혹은 부당징계(감봉)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지청/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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