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퇴직상태입니다. 퇴사한회사에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을 적게 내려고 실급여보다 적게 거짓 신고합니다. (비급여 수당, 상여금 미신고)

이렇게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퇴사할 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5년을 일하고 자진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도 못받고 좋게 나온게 아니다보니

작게 신고된 금액에 대한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절차를 좀 알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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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4대보험 거짓 신고는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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