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이네 2021.11.02 10:46

최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례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1년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2년째 시작할때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11일 +15일 총 26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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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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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9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지속될 경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가 넘은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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