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셀러 2021.11.07 19:51

안녕 하세요  조합 할동에 대한 궁금 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 에서 간부 들에게 조합원 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실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도 같이 하구요 

해당 술자리는 그달에 제한이 없습니다. 

첫째로 조합비로 간부들이 조합원들 상대로 술자리를 가지는 것이 향응 접대로 봐도 되는것인지 궁굼 하구요 

두번째는 회계 감사에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합원이 요청을 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요청 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5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업수행, 예산집행을 책임지고 하되, 총회의 의결내용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회계감사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26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노동조합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합원과 술자리와 식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향응접대로 봐야하는지, 조직관리와 단결강화 측면으로 봐야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합원이 요구한다면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노조법 16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절성 여부는 총회등의 의결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2021.11.18 6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1.18 595
근로시간 휴일근무제 운용하는 회사 1 2021.11.18 137
해고·징계 회사매각관련 1 2021.11.18 259
기타 청소 협력업체 1 2021.11.18 9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57
휴일·휴가 연차촉진 날짜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21.11.18 245
휴일·휴가 직급별 연차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1 2021.11.18 887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11.18 365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387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간수당 1 2021.11.18 193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1 2021.11.17 291
휴일·휴가 강제적인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2 2021.11.17 189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이내와 이외의 가산수당 여부? 1 2021.11.17 193
기타 급여명세서 연장수당적용방법문의 1 2021.11.17 469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2021.11.17 945
임금·퇴직금 5주인 달에 3번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11.17 563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2021.11.17 339
근로계약 고용승계 대응 1 2021.11.16 1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2021.11.16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