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2021.11.07 20:21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으로(용역업체소속) 2014년 5월27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16년12월31일 용역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받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시청 관제센터관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입사 요청이있어 

2018년 1월 1일부터근무(용역업체소속)를 다시 하게되었는데 2019년 12월31일까지근무하고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또다시 

용역업체로부터받았습니다.

저는  2020년 1월 시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하였고 2020년 12월 22일 시청에서 용역으로 발주를 주었으나 

관제센터의 모든 업무에 직. 간접적으로 모든업무에 관여하였다는점이 인정이되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항소를하였으나 2021년 5월 14일 시청에서 저에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임금지급과 직고용하라는 항소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청 재안안전과 기간제로 2021년8월1일부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항일때 퇴직금 적용여부와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시청에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근무형태:  교대근무(4조3교대) :오전오전오전휴일 (07:00 ~ 15:00)    * 휴게시간 1시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오후오후오후휴일 (15:00 ~  23:00)

                                                 야간야간야간휴일 (23:00 ~  07:0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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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5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언제부터 인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지위확인소송으로 귀하의 사용자가 해당 시청이라면 실제 시청에서 귀하를 고용한 날이 언제부터인지 그 때부터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2020년 12월 22일 용역계약 이후부터 근로자지위가 인정된다면 1년 *개월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도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일수가 달라지긴 하나 일반 사업장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같기 때문에(퇴직금과는 달리 1년을 단위로 계산) 결국 계속근로기간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지가 쟁점일 것 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일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분이 아닌 7시간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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