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 및 남은 연차 소진으로 인해 12/27일에 퇴사합니다.
새로이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업무상 빨리 입사를 요청하고 있고, 12/20일에는 입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해서, 일주일 정도 근무날짜가 겹치는 상황인데,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 및 남은 연차 소진으로 인해 12/27일에 퇴사합니다.
새로이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업무상 빨리 입사를 요청하고 있고, 12/20일에는 입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해서, 일주일 정도 근무날짜가 겹치는 상황인데,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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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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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투잡이 불법이 아니므로 일주일 정도 근무가 겹친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존 회사나 신규 회사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서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