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봄. 2021.11.08 19:21

월 소정근무일이 11회인 직원과 26회인 직원이 1년후 연차15개 발생했을경우 미사용연차 계산시 통상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미사용 연차가 3개 남았다면                                  3일 × 근로시간 8시간 × 통상시급 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는 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는 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의 통상임금이고, 주 2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4시간의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1.18 595
근로시간 휴일근무제 운용하는 회사 1 2021.11.18 137
해고·징계 회사매각관련 1 2021.11.18 259
기타 청소 협력업체 1 2021.11.18 9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57
휴일·휴가 연차촉진 날짜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21.11.18 245
휴일·휴가 직급별 연차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1 2021.11.18 887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11.18 365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387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간수당 1 2021.11.18 193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1 2021.11.17 291
휴일·휴가 강제적인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2 2021.11.17 189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이내와 이외의 가산수당 여부? 1 2021.11.17 193
기타 급여명세서 연장수당적용방법문의 1 2021.11.17 469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2021.11.17 945
임금·퇴직금 5주인 달에 3번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11.17 563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2021.11.17 339
근로계약 고용승계 대응 1 2021.11.16 1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2021.11.16 238
휴일·휴가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2021.11.16 1059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