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ney 2021.11.03 13:5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4월 연봉협상을 하며, 저는 16년도에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체결한 연봉은 2019년 4월이며, 2020년 4월 연봉협상 시점이 돌아왔을 때 당시 임신상태였습니다.

2020년 4월 주임에서 대리로 진급하였고, 이때 연봉협상 대상자로 안내받았습니다.

일정대로 연봉현상을 하였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텐데 회사측에서 연봉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연봉 체결을 하지 못하고

직급만 대리로 변경된 채 8월 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9월 경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연봉테이블이 직급별 호봉제로 변경된다하여, 연봉변경안에 대한 대상자 안내도 들었습니다.

 

현재 연봉은 2019년도 4월에  체결한 연봉이며, 당시 구두로 복직 후에 연봉협상을 진행해준다 하였는데

막상 복귀시점이 다가오는데 연봉협상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복귀는 21년 11월이며 복귀 후, 회사에서 입장을 바꿔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복직 후에도 연봉 인상 없이 19년도 주임 연봉을 받는다 하면 너무 억울할거같습니다.

 

현재 직장동료로부터 회사애기를 들어보니, 21년부터 연봉협상을 1월로 변경하였고, 연봉테이블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월부터 연봉협상을 하지 못하고 미루다 10월말부터 11월초중순까지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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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여 타 근로자보다 불이익을 주었을 때는 위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승진에 제한을 두거나, 임금인상률 계산에 있어 귀하께 불리한 출근성적을 반영한다면 이는 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연봉인상 결과,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불이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 및 취업규칙(사내 규정)등의 변경사항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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