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2021.11.03 16:30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사와 아동이 1대1로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받고 있으며, 월 단위로 예약된 시간에 취소가 될 때는 치료비를 받지 못합니다.

월~금, 10시~19시에 근무하며, 치료 예약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퇴근합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 210만원(월간 기본회기수 100회기 기준) 과 기본회기 초과시 1회기당 22,000원의 성과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성과수당은 일반적으로 0원~60만원이 발생이 될 때도 있고 발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때, 성과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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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포함여부는 임금총액에 해당하는지, 즉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일시적이고 호혜적,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이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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