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0000 2021.11.04 16:58

연차 발생관련 문의입니다.

2020년 1월1일 입사~2021. 12. 31.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위기간의 경우 연차발생일이 몇일 인지 궁금합니다.

2021년을 만근하여 2022년사용할수 있는 15개가 발생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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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말씀처럼 총 41개(11개+15개+15개)가 발생한다고 보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10월 14일에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연차휴가 사용권한이 발생한다고 보아 이 논리대로라면 2022년 사용할 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위의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1년계약에 따른 케이스이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3) 1년이 지나고 26개가 발생한다면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는 불합리가 생김.

    4)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실무적 혼선이 있는 상황으로 일단은 미지급시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기존 입장대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되, 형사처벌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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