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되었던 기관이 2022년 직영으로 운영이 결정 되면서 직원들을 해고할경우 몇일전에 통보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의 특성상 매년 1.1~12.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별로 10년이상근로자 부터 1년미만근로자 까지 근로연수가 다양합니다.
위탁운영되었던 기관이 2022년 직영으로 운영이 결정 되면서 직원들을 해고할경우 몇일전에 통보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의 특성상 매년 1.1~12.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별로 10년이상근로자 부터 1년미만근로자 까지 근로연수가 다양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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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복종의무 위반 징계 및 취업규칙 개정 강요 1 | 2021.11.12 | 489 | |
기타 |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 2021.11.12 | 1075 | |
해고·징계 | 위탁운영기관이 직영으로 변경하면서 전직원 계약만료 해고 한경우 1 | 2021.11.12 | 477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 2021.11.12 | 251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갯수 연차수당 계산 1 | 2021.11.11 | 573 | |
여성 |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 2021.11.11 | 162 | |
임금·퇴직금 | 조금 복잡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1.11 | 268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경조휴가부여 1 | 2021.11.11 | 74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11.11 | 289 | |
고용보험 |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 1 | 2021.11.11 | 841 | |
임금·퇴직금 | 연차 중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2 | 2021.11.11 | 3433 | |
근로시간 | 경비원(감단직) 휴게시간 부여 1 | 2021.11.11 | 986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 1 | 2021.11.10 | 275 | |
휴일·휴가 |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2021.11.10 | 645 | |
노동조합 | 교섭권 문의 1 | 2021.11.10 | 103 | |
직장갑질 |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 2021.11.10 | 802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문의 2 | 2021.11.10 | 154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 가불받은 퇴직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 1 | 2021.11.10 | 2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산정방법(연도별)알려주세요 1 | 2021.11.10 | 341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 2021.11.10 | 2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