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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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복종의무 위반 징계 및 취업규칙 개정 강요 1 | 2021.11.12 | 489 | |
기타 |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 2021.11.12 | 1075 | |
해고·징계 | 위탁운영기관이 직영으로 변경하면서 전직원 계약만료 해고 한경우 1 | 2021.11.12 | 477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 2021.11.12 | 251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갯수 연차수당 계산 1 | 2021.11.11 | 573 | |
여성 |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 2021.11.11 | 162 | |
임금·퇴직금 | 조금 복잡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1.11 | 268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경조휴가부여 1 | 2021.11.11 | 74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11.11 | 289 | |
고용보험 |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 1 | 2021.11.11 | 841 | |
임금·퇴직금 | 연차 중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2 | 2021.11.11 | 3433 | |
근로시간 | 경비원(감단직) 휴게시간 부여 1 | 2021.11.11 | 986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 1 | 2021.11.10 | 275 | |
휴일·휴가 |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2021.11.10 | 645 | |
노동조합 | 교섭권 문의 1 | 2021.11.10 | 103 | |
직장갑질 |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 2021.11.10 | 802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문의 2 | 2021.11.10 | 154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 가불받은 퇴직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 1 | 2021.11.10 | 2119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산정방법(연도별)알려주세요 1 | 2021.11.10 | 341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 2021.11.10 | 2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거나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월 후 1개월 가량을 추가로 근무하셨다고 해도 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상 수급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