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dfafdsf 2021.11.05 09:05

법정의무교육 수료시 대상인원 수 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 직원수 약50명 이고요

예를 들어 성희롱예방교육 수료시에 50명 전원이 다 들어야 하나요?

사정상 교육 수강이 어려운 직원들이 있는데,  과반수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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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과반수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3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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