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 있어서 토요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 즉,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무는 유급휴무일근무가 아닌 '무급휴무일의 근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에 따른 100%의 임금과 가산임금(25~50%)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평일(월~금)중에 연장근로는 없었고 단지 무급휴무일(토요일)근무만 있었던 7월에는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의 총연장근로시간=7시간
*임금= {4시간+시간급임금*(100+25%)}+{3시간+시간급임금*(100+50%}
2. 평일(월~금)중에 5시간의 연장근무가 있고, 토요일에도 연장근무를 하였던 8월에는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의 총연장근로시간=평일 5시간+토요일7시간
*임금= {4시간+시간급임금*(100+25%)}+{8시간+시간급임금*(100+50%}
3. 즉, 주중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이 적용되고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부터는 종전과 같이 50%의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도급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달에 한번은 토요일에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 1일 8시간에 1시간더 연장하여 오후 6시부터7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오후5시까지 3주를 계속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임금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5일제 사업장에 있어서 토요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 즉,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무는 유급휴무일근무가 아닌 '무급휴무일의 근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에 따른 100%의 임금과 가산임금(25~50%)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평일(월~금)중에 연장근로는 없었고 단지 무급휴무일(토요일)근무만 있었던 7월에는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의 총연장근로시간=7시간
*임금= {4시간+시간급임금*(100+25%)}+{3시간+시간급임금*(100+50%}
2. 평일(월~금)중에 5시간의 연장근무가 있고, 토요일에도 연장근무를 하였던 8월에는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의 총연장근로시간=평일 5시간+토요일7시간
*임금= {4시간+시간급임금*(100+25%)}+{8시간+시간급임금*(100+50%}
3. 즉, 주중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이 적용되고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부터는 종전과 같이 50%의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도급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달에 한번은 토요일에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 1일 8시간에 1시간더 연장하여 오후 6시부터7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오후5시까지 3주를 계속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임금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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