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2 0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여액과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만으로 시간급여를 계산하여 법정 최저임금(시간급 3100원)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상여금 · 연장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는 제조회사라 시급제 직원도 근로를 하고있는데요..
>
>'05년 9월 1일부터 시급이 3,100원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
>궁금한것은 급여는 시급적용기준에 맞춰 지급을하는데
>
>저희는 상여도 일반직원과 같이 지급을 합니다.
>
>이런경우 상여지급분은 시급액과 별도 계산되는지
>
>아님 상여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급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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