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휴업을 실시하되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노사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것이므로(노사의 서면합의)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시듯 전체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어 결과적으로 근로제공이 있는 상황이라면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입니다. 물론 무급휴가이고요. 노사합의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특성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 일수가 남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휴가일수가 남는다고 하여 휴가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가지 못한 일수 많큼 일을 한 경우가 되는데 이럴경우 수당지급을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요.. 2005.09.10 431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요.. 2005.09.15 383
오바타임발생과 임금체불에 대한 질의 2005.09.10 643
☞오바타임발생과 임금체불에 대한 질의 2005.09.16 496
임금체불... 2005.09.09 480
☞임금체불... 2005.09.15 788
산전후휴가확인서 작성법 2005.09.09 1356
☞산전후휴가확인서 작성법 2005.09.12 1975
휴일근무 임금측정 방법(2교대) 2005.09.09 1522
☞ 휴일근무(일요일~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 2005.09.16 4991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2005.09.09 420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2005.09.15 379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05.09.09 392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05.09.09 836
근로감독관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2005.09.09 606
☞근로감독관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2005.09.15 455
전화로 상스런말과 고함 그리고는 임금도 못준다네요.. 2005.09.08 685
☞전화로 상스런말과 고함 그리고는 임금도 못준다네요.. 2005.09.16 618
말 한마디없이 구인사이트에 올린 2005.09.08 567
☞말 한마디없이 구인사이트에 올린(사내커플로 인한 부당해고) 2005.09.08 575
Board Pagination Prev 1 ... 3239 3240 3241 3242 3243 3244 3245 3246 3247 32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