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기서 특별상여의 산입여부를 몇가지 사례를 보기는 했는데 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ㅇ의회사는 제가 2000년 입사이래도 경영성과에대비 1월에 100%의 상여를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매년 100%의 상여가 나왔었고(급여의 100%) 지급율또한 매년 100%주다가
경영성과는 되도 회사사정상 돈이 별로없으면 80%이상을 종업원협의하에 줘 왔습니다(명목이 협의지 강제적임)
금번 7월31일자로 퇴직을 하였는데 1월에 받은 성과급100을 퇴직금산정에 넣어야 하나요???
사례를보면 줘야된다는것 같기도 하고 안되는것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저ㅇ의회사는 제가 2000년 입사이래도 경영성과에대비 1월에 100%의 상여를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매년 100%의 상여가 나왔었고(급여의 100%) 지급율또한 매년 100%주다가
경영성과는 되도 회사사정상 돈이 별로없으면 80%이상을 종업원협의하에 줘 왔습니다(명목이 협의지 강제적임)
금번 7월31일자로 퇴직을 하였는데 1월에 받은 성과급100을 퇴직금산정에 넣어야 하나요???
사례를보면 줘야된다는것 같기도 하고 안되는것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