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이 시간급형태라면 시간급 그 자체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05.9.1부터는 310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월급제형태라면 월급여액을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3100원)과 비교하시면 되는데....귀하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38시간이고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7시간이 더해지므로 다음과 같이 월소정근로시간수가 계산됩니다.
(1주소정근로시간38시간+유급주휴시간7시간)*(7일/12개월/365일)= 195시간
즉, 월급제근로자로써 월기본급여액이 800,000원이라면 800,000원/195시간=4,102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임금이 시간급형태로써 1시간당 2900원을 받고 1월마다 고정수당으로 8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급과 월급이 병행하는 경우)
1시간급 - 2900원 ---(1)
80,000원 / 195시간 = 410원 ---(2)
(1)+(2)=3310원 * 따라서 최저임금 (310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미화원인데요.
>근로시간이 평일 9시~5시(7시간),토요일(3시간)근무하거든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계산식 부탁드려요
1. 귀하의 임금이 시간급형태라면 시간급 그 자체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05.9.1부터는 310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월급제형태라면 월급여액을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3100원)과 비교하시면 되는데....귀하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38시간이고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7시간이 더해지므로 다음과 같이 월소정근로시간수가 계산됩니다.
(1주소정근로시간38시간+유급주휴시간7시간)*(7일/12개월/365일)= 195시간
즉, 월급제근로자로써 월기본급여액이 800,000원이라면 800,000원/195시간=4,102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임금이 시간급형태로써 1시간당 2900원을 받고 1월마다 고정수당으로 8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급과 월급이 병행하는 경우)
1시간급 - 2900원 ---(1)
80,000원 / 195시간 = 410원 ---(2)
(1)+(2)=3310원 * 따라서 최저임금 (310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미화원인데요.
>근로시간이 평일 9시~5시(7시간),토요일(3시간)근무하거든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계산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