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9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전직제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므로 창업,전직 그 자체에 대한 법적인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만, 특허출원 내용으로 창업을 하는 문제이 있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등에 대해서는 변리사 등 특허문제 관련 전문사와 상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15명 정도의 벤처기업으로 제품 A를 생산합니다.
>저는 이곳에 연구인력으로 입사했으나, 아무런 연구기반이 없었습니다.
>노력한 끝에 A를 응용한 B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아닌 범용 제품을 활용하여도 B 제작이 수월함)
>새로개발한 기술 B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사장님과의 마찰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B제품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기에 이것을 생산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이것을 하거나 제가 창업을 해야하는 상황임.
>이러한 경우 창업이나 전직(새롭게 하려는 회사에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제가 다니는 회사는 A제품의 연구와 제조를 하는 곳이지 B제품과는 무관한 곳입니다. (B제품은 제가 사장님께 제안해서 만든 것으로 제안 초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기술이 완성되니까 본인이 한 것인양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인이상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가 개발한 기술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이 많이 있는데 반해 저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온 것이 없고(특허출원과 관련한 인센티브도 없음) 계속 있는 것에 허탈감을 느껴 창업이나 전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특허출원에 관해 회사에 출원을 위임한 적이 없고, 전직 금지 관련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를 활용하여 창업을 할 수는 없는지요 (특허의 발명자는 저와 사장님으로 되어 있고 출원인은 회사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특허는 제가 100% 만든 것입니다.)
>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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