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7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는 수급은 자격요건이 모두갖춰져야 지급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퇴사사유가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2.귀하의 경우는 장애진단을 받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 돌볼사람이 없어 어쩔수없이 업무를 할수없고 그만둘수밖에 없는사유가 적용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적용이 된다고 해도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할수있고 일을 할수있는 즉 아이가 엄마손길이 필요없는때,귀하가 직장을 구하여 다닐수있는 여건이 되었을때에 구직활동과함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입니다.

앞으로 아이의 교육을 위해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자세한내역은 고용안정센타 수급자격담당자와 그외자세한내용은 상담하여 보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가 발달장애 2급이라는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다니면서 여러가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
>또한 어린이집 에서는 아이돌봐주는 것을 꺼려해서 보낼수가 없어요.
>물론 저 대신 아이를 교육 받으러 데리고 다닐 사람도 없구요.
>우리아이에게는 엄마가 항상 같이 있는게 좋대요.
>직장생활은 불가는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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