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연봉총액중 연월차수당이 얼마임을 표시하는 계약(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총액중 연월차수당이 얼마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봉총액과 별도의 연월차수당 청구권이 있씁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관련된 풍부한 해설과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와 월급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01.04.20) 월급제에서 02. 03. 01일자로 연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건 임의로 변경하는건 아니구요..
>일정한 직급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연봉제로 바뀌게 되어있어요.
>이후 03년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않았습니다.
>이경우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인사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으나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별도의 연월차수당 포함이라는 항목이 없는데
>회사에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가쓰는걸 못쓰게 하지는 않구요, 대신 휴가사용시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의 연차 및 월차수당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연봉이 책정되면 연봉을 18로 나누어 매월급여+2개월에1회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지급못받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퇴사시 얘기해서 일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서 정~ 못해주겠다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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