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eps510 2005.08.29 12:58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 7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회사의 관행상 임신.출산으로 인해 퇴직하였고, 회사의 관할고용안정센타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퇴직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직을 하고 8월 4일 집근처 관할고용안정센타에가서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의 관행상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은 모성보호법위반으로 인해 회사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용보험 담당자분이 회사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여 퇴직사유에 대해 재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위 같은 사실로 저를 퇴직시켰고, 또한 신고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담당자분이 모성보호법에 관해 얘기하고 벌금이 있을꺼라고 하니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의 자발적 퇴직이라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임신을 하게되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과거 근무했던 다른 사람도 그랬었구요.

그리고, 월차, 년차, 생리휴가가 없는 회사에서 출산휴가가 있을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수당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사실을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을 바꿀 수가
있는지...

저는 현재 임신6개월째에 당장 취업을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접수가 잘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고용보험 담당자분이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회사의 관행상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 하였
어도 퇴직사유를 정정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후 다시 방문이나 전화로
연락 달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진정서를 제출 해야하나요?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직사유를 정정신청 하였을시 별도로 저에게도 이 내용으로 인해 확인 전화가
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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