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가 2005년 8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예정인 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초 월평균임금 산출에 있어
상여금 성격의 "보건단련비"와
3개월 이상 휴직자의 월평균인금 산출 기간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각각의 법이나 규정은
지급자나 지급받을자나
동일하게 보고있으나 해석과 적용의 차이가 있어 질의하오며
관할노동사무소에도 질의하였으나
해당 법 조문이나 시행령조문등 원론적 답변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규정상 월평균임금은
기본급, 지도수당, 가족수당, 월차휴가보상금,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업무수당, 직책수당의 3개월 평균금액과
특별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 신체단련휴가보조비, 보건단련비를 12개월로 나눈금액의 합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단련비는 2005년 신설하여 7월에 지급하였습니다.
1) 직원 1명의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직(2004. 10 .21~2005. 7. 31 산재처리)에 있었으나, 2005년 8월 1일자로 복직하여 현직에 근무하고 있고 8월 31일 퇴직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8월 시간외 및 휴일근무실적이 있고 수당을 지급예정임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산출에 있어 2005년 6월과 7월의 실적이 없음으로 8월 1개월의 실적으로 3을 나우어 월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며
2) "보건단련비(년 기본급의 50%)"의 신설로 7월 보수지급일 지급하였습니다.
월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 신체단련휴가보조는 12개월 평균금액임에 따라 2004. 9. 1 ~ 2005. 8. 31일간의 지급실적의 1/12로 산정하고 있으나
보건단련비의 경우 7월 지급실적분의 2005. 1. 1~2005. 8. 31일 까지 근무 해당금액의 8/12에 대한 금액의 1/12로 적용한다고 하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의합니다.
보건단련비의 경우
2004. 9. 1 ~ 2005. 8. 31일까지의 기간기준으로 지급금액 100%의 1/12로 하여야 하는지
2005. 1. 1 ~ 2005. 8. 31일까지의 기간기준으로 지급금액의 8/12에 대한금액의 1/12로 하여야 하는지
2005. 1. 1 ~ 2005. 8. 31일까지의 기간기준으로 지급금액의 8/12에 대한금액의 1/8로 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가 2005년 8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예정인 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초 월평균임금 산출에 있어
상여금 성격의 "보건단련비"와
3개월 이상 휴직자의 월평균인금 산출 기간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각각의 법이나 규정은
지급자나 지급받을자나
동일하게 보고있으나 해석과 적용의 차이가 있어 질의하오며
관할노동사무소에도 질의하였으나
해당 법 조문이나 시행령조문등 원론적 답변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규정상 월평균임금은
기본급, 지도수당, 가족수당, 월차휴가보상금,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업무수당, 직책수당의 3개월 평균금액과
특별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 신체단련휴가보조비, 보건단련비를 12개월로 나눈금액의 합한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단련비는 2005년 신설하여 7월에 지급하였습니다.
1) 직원 1명의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직(2004. 10 .21~2005. 7. 31 산재처리)에 있었으나, 2005년 8월 1일자로 복직하여 현직에 근무하고 있고 8월 31일 퇴직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8월 시간외 및 휴일근무실적이 있고 수당을 지급예정임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산출에 있어 2005년 6월과 7월의 실적이 없음으로 8월 1개월의 실적으로 3을 나우어 월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며
2) "보건단련비(년 기본급의 50%)"의 신설로 7월 보수지급일 지급하였습니다.
월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연차휴가보상금, 신체단련휴가보조는 12개월 평균금액임에 따라 2004. 9. 1 ~ 2005. 8. 31일간의 지급실적의 1/12로 산정하고 있으나
보건단련비의 경우 7월 지급실적분의 2005. 1. 1~2005. 8. 31일 까지 근무 해당금액의 8/12에 대한 금액의 1/12로 적용한다고 하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질의합니다.
보건단련비의 경우
2004. 9. 1 ~ 2005. 8. 31일까지의 기간기준으로 지급금액 100%의 1/12로 하여야 하는지
2005. 1. 1 ~ 2005. 8. 31일까지의 기간기준으로 지급금액의 8/12에 대한금액의 1/12로 하여야 하는지
2005. 1. 1 ~ 2005. 8. 31일까지의 기간기준으로 지급금액의 8/12에 대한금액의 1/8로 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