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1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런데 폐업은 회사의 소멸을 의미함과 함께 고용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역시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해지(폐업)이후 출산휴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22일경 출산예정맘 입니다
>회사사정이 여의치않아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들은 개편이 끝난상태고 저희는 9~10월경이 될것 같은데 혹시라도 출산휴가중 회사가 폐업을 할경우 출산급여와 실업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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