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1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조건으로는 고용보험가입한지 180일이상이 되시면 누구든지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있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개시일이전에 1년미만 근무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지않을수도 있지만 본인의 경우는  몇년동안 계속 고용된 상황으로서 1년미만 근무자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현행근로기준법상 1인이상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계약직이시지만 몇번계약을 갱신하시면서 다니는 상황이고 275일동안 근무만 하였던것이라고 할수없습니다. 귀하의경우  육아휴직은 회사에 당연히 요구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먼저 산전후휴가90일(2달은 급여를 회사에서지급,1달은 고용안정센타에신청)을 사용하시고 이후에 재계약되면 다시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은 2005년 3월- 2006년 2월로 되어있습니다.
>
>그렇지만 근무 일수는 방학을 제외한 275일입니다.
>
>월급은 연봉제로 전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달마다 받고 퇴직금도 있다구 하구요..
>
>그전의 2년간은 역시 275일 근무로 해마다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 12월 25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
>일단 출산 휴가를 다녀온 후 재계약이 된다면 재계약 후 3월부터 몇 개월간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는데요.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는 1년이상 근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더군요.
>
>저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근무자로 볼 수 있나요?
>
>고용보험은 이어서 내는거라 180일 이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는게 해석하기가 매우 애매하네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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