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관한 퇴사사유를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처리는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야기된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인한 회사의권고사직으로인해 말하자면 회사측사정으로인하여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3가지의 지급을받기위해 갖춰야할 요건이 있으며 첫째는 퇴사사유가 해당이 되야하고 둘째는 근무기간이 180일이상이여야하고 셋째는 신청 현재시점에 일을 할수있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수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하며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경우 벌금형을 받을수가있어 받드시 회사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것이 필요하신지를 잘판단하시고 회사와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월말일자로 4년째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 햇더니..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받아줄수 없다고 하여...(저흰 아파트관리소입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육아 휴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는 잇다 하여...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권고받아...사직서를 제출합니다...햇더니..
>그건 또 결재 할수 없다고 하며...저더러 근무와 관련하여 제가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결재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근무 하는중에...정말 화가 나는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과장은 제가 잇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현 근무지로 오라고 전화까지 햇습니다...
>또 그 문제로 퇴근전에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사표 처리를 안해주면...
>전 육아 휴직계를 제출하려 합니다...
>제가 잘 하는것인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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