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일자로 4년째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 햇더니..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받아줄수 없다고 하여...(저흰 아파트관리소입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육아 휴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는 잇다 하여...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권고받아...사직서를 제출합니다...햇더니..
그건 또 결재 할수 없다고 하며...저더러 근무와 관련하여 제가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결재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근무 하는중에...정말 화가 나는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과장은 제가 잇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현 근무지로 오라고 전화까지 햇습니다...
또 그 문제로 퇴근전에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사표 처리를 안해주면...
전 육아 휴직계를 제출하려 합니다...
제가 잘 하는것인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 햇더니..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받아줄수 없다고 하여...(저흰 아파트관리소입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육아 휴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는 잇다 하여...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권고받아...사직서를 제출합니다...햇더니..
그건 또 결재 할수 없다고 하며...저더러 근무와 관련하여 제가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결재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근무 하는중에...정말 화가 나는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과장은 제가 잇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현 근무지로 오라고 전화까지 햇습니다...
또 그 문제로 퇴근전에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사표 처리를 안해주면...
전 육아 휴직계를 제출하려 합니다...
제가 잘 하는것인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