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좀더 버티시면서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육아휴직를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른 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 차후 '이직확인서 신고절차'를 제대로만 밟아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라고 한 것이....제가 제출한 사직서 내용을 회사측에서 수정해 달라는 또 그 얘기엿습니다...
>
>어찌됏든...결국은 회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받아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엇고..
>
>내일 결재 해준다는 얘길 듣고 퇴근을 하엿습니다......
>
>아파트든 빌딩이든...모두 4대 보험 적용을 받는곳임에도 불구하고..
>
>왜들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
>정말이지 처음으로 아파트 근무를 하엿는데...아파트라는 곳에 오만가지 정이 다 떨어졋습니다.....
>
>이런 경우는 잘 된 경우일까요?
좀더 버티시면서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육아휴직를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른 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 차후 '이직확인서 신고절차'를 제대로만 밟아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라고 한 것이....제가 제출한 사직서 내용을 회사측에서 수정해 달라는 또 그 얘기엿습니다...
>
>어찌됏든...결국은 회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받아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엇고..
>
>내일 결재 해준다는 얘길 듣고 퇴근을 하엿습니다......
>
>아파트든 빌딩이든...모두 4대 보험 적용을 받는곳임에도 불구하고..
>
>왜들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
>정말이지 처음으로 아파트 근무를 하엿는데...아파트라는 곳에 오만가지 정이 다 떨어졋습니다.....
>
>이런 경우는 잘 된 경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