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휴게시간 및 근무시간)의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고, 후단부분에서 언급한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는 말 그 하나만으로 권고사직이라고 판단하시는 다소 명분이 부족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1일 8시간에 대해 1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회사의 방침은 1일 8시간에 대해서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그리고, 8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부여의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1일 30분의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그 시간분에 대한 별도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퇴직에 대해 회사가 퇴직 30일전에 사직의사통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대체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함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30일정도의 여유기간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것은 차후 또다른 노사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병원에서 1년 9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이면 2년이되구요
>보너스를 6개월에 한번씩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합니다..
>그러므로 11월3일이 되면 2년이 되므로 월급+상여금(100%)+퇴직금이 나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00-18:00까지... 점심시간 오후 1-2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3시
>1년중 공휴일 하루 근무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느닷없이 원장(사업주)님이
>올해 10월경 저희 병원 맞은편에 보건지소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3명인데 점심시간을 없애고
>한명은 1:00 - 1:30분까지 근무후 1;30 - 2:00까지  점심식사후 조기퇴근 30분 (5:30퇴근)
>또한명은 1:00 - 1: 30분까지 점심식사 1:30-6시까지 근무
>나머지 한명은 1:00-2시까지 근무 조기퇴근 1시간 (5시퇴근) 점심은 환자없을때 짬내서..
>이런식으로 한달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심시간 30분씩 혼자 밖에 나가 밥을 먹던지 아님 시켜먹어야 하는데,
>시켜먹게 되면 따로 마련된 휴게실 같은게 없어서 x-ray실이나 주사실서 먹어야 하는데
>진료를 계속 보고 있으니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 먹게 생겼습니다..
>참... 먹는거로 서럽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원장이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은 정확히 지켜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서약서 같은거를 주면서 동의하면 싸인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부득이 사퇴할꺼면 언제 사직서 제출할건지 날짜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그 싸인을 해서 8/31까지 제출해달라 합니다..
>이런건 권고 사직이 아닌지요?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월급+퇴직금+상여금은 날짜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또한 퇴사를 하면 직원이 충당될때까지 최대 30일까지 근무를 해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근무변경을 9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근무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8월말일부로 퇴사하겠다 하면 9월말까지는 있어야 하는데 변경된 근무시간을 따라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11월까지 다니고 월급+퇴직금+상여금 다 받고 나갈려고 했습니다..
>근데 싫으면 관둬라.. 날짜계산해서 줄테니 그냥 나가라... 이말로 밖에 안들립니다..
>11월3일이되면 월급+상여+퇴직금 다 나오는데 말이죠...
>어떻게 제가 이 돈을 다 받고 한달 후에 퇴사할수는 없는지요?
>8월31일까지 싸인해달라하니 싸인하기 전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환자 많을때 힘들게 일하고 직원하나 더 써준다더니 써주지도 않고 ..
>암턴 힘들게 일하고 뒷통수 맞은 기분이라 영~ 찝찝합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 3명인데 3명다 근무변경에 동의못해 다 그만둔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너무 길어서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1. 위 상황같은 경우엔 권고 사직이 아닌지요?
>2. 월급+상여(100%)+퇴직금 전액을 다 받고 한달후에 퇴사할수 없는지..
>3. 퇴사하기로 하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최대 한달 일해야 하는데 새로운 근무시간 변경을 안할순 없는지요?
>4. 아니면 사업주가 제시한대로 날짜계산해서 주는 월급+퇴직금+상여금 받고 나오는게 더 현명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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