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7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주의 일시휴업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제도'에 대해 여쭤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 서비스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자료는 다음의 경로에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 서비스는 https://www.ei.go.kr --> 고용보험 안내 -->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지원사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코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일시휴업(일부 근로자에 대한 휴업도 가능)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해당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휴업수당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2/3을 지원합니다. 위 소개코너를 찾아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노동OK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문제포털사이트로써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무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업종에 있는 회사입니다.
>업종이 계절을 많이 타다 보니.. 겨울철 12월중순부터 2월중순까진 매출이 없습니다. 4월~6월, 9월~11월초 까지는 엄청 바쁨니다. 이렇다 보니.. 직원을 막구 뽑을 수도 없고.. 일당직으로 채용할수 없고... 참 난감합니다.
>여름철엔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나가니 적자를 겨우 면하지만.. 겨울철에는 들어오는 돈을 없고 나가야할 돈만 많으니... 경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휴업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
>1. 휴업신청을 하면 정부 보조금 이라는 것이 있나요???(회사가 받을 수 있는)
>2. 휴업신청을 하면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감원하지 않고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고용장려금(?)을 준다고 하던데.. 해당사항이 있나요??
>
>9월부터 바빠지기 시작할텐데. 직원을 채용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걱정입니다. 2~3달 일하고 그만두라고 할 수없고...일당직도 2~3개월 관계가 유지 되면 정규직이라고 하던데... 직원을 어떤식으로 구해야 할지... 직원도 피해 안보고, 회사 경영에도 별 무리 없이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급체불 2005.09.02 482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05.09.01 486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2005.09.02 585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2005.09.01 508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2005.09.02 391
퇴직금받는날짜가...미확정이랍니다.아니..원래언제받는겁니까? 2005.09.01 1363
☞퇴직금받는날짜가...미확정이랍니다.아니..원래언제받는겁니까? 2005.09.02 1154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05.09.01 680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05.09.01 2231
단체협약중 조합원범위 조항을 수정 2005.09.01 526
☞단체협약중 조합원범위 조항을 수정 2005.09.03 680
경력 미인정으로 인한 호봉 미적용 그로 인한 급여차액 2005.09.01 1021
☞경력 미인정으로 인한 호봉 미적용 그로 인한 급여차액 2005.09.03 817
억울합니다,, 이게뭡니까? 퇴직금 받게 해주세요 2005.08.31 479
☞억울합니다,, 이게뭡니까? 퇴직금 받게 해주세요 2005.09.02 516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갱신여부??? 2005.08.31 1054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갱신여부??? 2005.09.02 1156
회사가 지역 대리점에 설정된 담보물에도 급여압류가 가능한가요? 2005.08.31 589
☞회사가 지역 대리점에 설정된 담보물에도 급여압류가 가능한가요? 2005.09.03 628
남편의 병간호 때문에 휴직 중 인데요.... 2005.08.31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3243 3244 3245 3246 3247 3248 3249 3250 3251 32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