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3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명의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정황파악이 어렵습니다만, 담보물권이 회사명의의 재산이라면 먼저 가압류를 하시고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채무명의를 확보하신후 이를 추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소송 및 집행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변호사나 법무사 등)와 상담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겠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7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났었습니다. 저는 다니다 그만뒀고  2003년에 재입사하였는데,
>회사는 2005년12월까지가 화의 기간이었고 회사 자산은 이미 다 처리되어 없으며,
>저는 재입사후 급여가 9월초 현재로 770%가 밀려잇습니다.
>회사도 더이상 급여를 줄 형편이 못되어 어떤식으로 정리할려하는데,급여는 지급이 안될것같습니다.
>회사는 유통회사라서 각 지점별로 대리점을 보유하고있는데 각대리점은 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계약이 체결되어있는데 계약된 담보물권을 가압류하여 급여부문을 해결하고싶은데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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