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2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퇴직금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지켰을 경우에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될 수 있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수당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월급 인상과 더불어 퇴직금 적립을 하였다면 퇴직이 발생하였을 때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되게 됩니다.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인상을 한것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추후 퇴직이 발생했을 때 계산한 퇴직금을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20일 이후 개인 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 27살 의 여성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은 개인명의의 관세사 사무소이며, 직원수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제가 여줘볼 내용은 퇴직금 부문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할 당시 저는 사장님꼐 퇴직금이 없나는 얘기를 들은적이 없읍니다..
>물론 퇴직금이 없을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체 여쭤 보지도 않았지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말을 듣긴했습니다..하지만 없다고 못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특별히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근무 한지 거의 1년이 되어갈 무렵 직원들을 한명씩 불러서 퇴직금은 모든 월급에 포함되었있다는 각서에 싸인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 사이에 말이 많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모두 싸인은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지급되어지는 월급에 퇴직금이 모두 포함되었있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그후 올해초 3월에는 아예 월급을 올려준다는 명목하에 퇴직금과 월급을 포함시켜월급에서 사장님의 방식대로 퇴직금을 정한뒤 달달이 일정금액을 적립하는식으로 월급에서 퇴직금 부문을 띠어네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줬습니다. 저는 이건 불법이라고 말은했지만 결국엔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경우에는 여러 문서를 찾아보니까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전 정확히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경기도 어려운데 제가 일주일 모자란 2년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퇴직금은 적은돈이 아닙니다..그래서 모든 분들처럼 저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아직도 본인들만 잘먹고 잘살길 바라는 악덕 고용주가 많은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거 자체가 법으로 제정된다고 하는데..
>정말 법으로 제재를 받아야 정신차리는 고용주들 제발 사라지기 바라며 긴 글을 남김니다.
>제가 원하는 명쾌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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