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의 임금에 50%를 지급하더라고 법위반이 아닙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50%의 임금에서 시간급을 구한 그 금액에 50%의 할증으로 시간외수당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확실히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중 5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시간외수당도 지급을 받는데, 시간외수당도 50%만 받는게 맞나요?
>50%의 임금을 받아도 최저임금에는 저촉은 되지 않는것 같지만, 수당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1. 현재까지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의 임금에 50%를 지급하더라고 법위반이 아닙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50%의 임금에서 시간급을 구한 그 금액에 50%의 할증으로 시간외수당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확실히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중 5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시간외수당도 지급을 받는데, 시간외수당도 50%만 받는게 맞나요?
>50%의 임금을 받아도 최저임금에는 저촉은 되지 않는것 같지만, 수당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