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확실히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중 5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시간외수당도 지급을 받는데, 시간외수당도 50%만 받는게 맞나요?
50%의 임금을 받아도 최저임금에는 저촉은 되지 않는것 같지만, 수당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중 5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시간외수당도 지급을 받는데, 시간외수당도 50%만 받는게 맞나요?
50%의 임금을 받아도 최저임금에는 저촉은 되지 않는것 같지만, 수당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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