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퇴직상태입니다. 퇴사한회사에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을 적게 내려고 실급여보다 적게 거짓 신고합니다. (비급여 수당, 상여금 미신고)

이렇게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퇴사할 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5년을 일하고 자진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도 못받고 좋게 나온게 아니다보니

작게 신고된 금액에 대한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절차를 좀 알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4대보험 거짓 신고는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청산시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1 2021.11.09 267
임금·퇴직금 수습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2021.11.09 216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66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9 638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1.08 52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11.08 164
근로계약 퇴사날짜와 신규회사 입사날짜가 겹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1 2021.11.08 1712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44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988
휴일·휴가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2021.11.08 21138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연기 1 2021.11.08 279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발생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11.07 196
노동조합 간부 할동비 지출 내용 및 회계 자료 1 2021.11.07 15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0
기타 미용실 교육생 무급노동 건(교육비 150만원 지불, 약속된 교육 x) 1 2021.11.07 722
임금·퇴직금 법인회생진행중에 급여 1 2021.11.06 692
직장갑질 원직복귀 안되고 힘든일 1 2021.11.06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