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birthDay_boi 2021.11.02 23:47

월기준 :312만원, 기본급: 286만원, 퇴직금:26만원 
퇴직연금 명목으로 1/12의 금액인 26만원 매달 공제된 상태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DC형 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가입이 안된 상태였고,
1년6개동안 매달 급여에서 공제된 상태로 지급받고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퇴직금으로 모든 지급액의 1/12이 개인 퇴직연금 통장으로 자동입금 되며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에 출금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매달 꾸준히 공제된 금액이 누적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1. 퇴직연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은 개인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1년6개월 동안 공제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갑"의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3. 위 상황에서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모두 청구 할 수 있나요?
4. 퇴직연금의 경우 연봉의 1/12로 계산하는 것인지 월급여의 1/12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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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0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는 후불 임금의 성격으로써 개인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2.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민법에서의 부당이득 내용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보다는 임금체불 혹은 부담금 미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횡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퇴직연금 미납부분에 대해 지연이자를 가산(재직중 연 10%)하여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부터 14일 이후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하거나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1년에 1회 납부할지, 매월 납부할지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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