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112j 2005.08.26 20:37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서 말하는 원직복직이 꼭 원래근무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상사와 불화 즉 심한 다툼으로 상사가 먼저막말과 욕설과 폭행을 할려고 한 행위와 본인도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한테 인사발령을 요구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것은 회사측에서 인사권남용이 될수 없는 것인지, 인사권허용기준선이  회사측 업무상 필요하고 근로자측에서도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회사측에서 노동부에서 저촉 안 될려고 본인한테 권유로  전보 할려고 한 행위입니다.  근로자측에 아무리 생활상 불이익이 없지만 이것은 정확히 부당해고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상사라는 사람도 본인과 근무를 못하겠다면서 다른 자리 찾아준다고 말을 합니다.그렇게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면서 상사라는 사람이 직접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속 본인보고 다른데로 옮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전보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왜 다른데로 옮겨야 하는 이유없다고 하니까 회사측에서 계속 본인한테 권고사직을 요구하다가 본인이 이를 계속 거부를 하니까 상사와 본인한테 사직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서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본인만 지난달에 사직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직(7월31일)처리되기 전에  7월초부터 사직서철회를 하고 회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님이 본인보고 한발 양보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겠냐고 계속 물어 보는데 원직복직을 확인하기위한것인지,아니면 정말 다른데로 옮기라는 뜻인지는 본인은 판단이 되지 않지만 아니 회사측에서 본인을 지금 부당해고 시켰는데 한발  양보가 되는 일인지,본인은 원직복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보가 정당한 행위가 될수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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