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당직종의 15년 경력자 입니다만 회사면접시 회사규정상 수습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도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전부 나가지 않고 약 80% 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사후 회사 형편이 어렵다고 계속하여 수습시 급여를 주어서 사장님께 이야기 하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제 급여는 특별히 생각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2 년반 동안 처리해 주지 않고 지난주에 권고사직 까지
당했습니다.
당초 면접시 요구한 급여보다 20% 적게 급여를 받아왔고 퇴직후라도 퇴직금과 같이 적게 받은 급여를 근무기간
만큼 회사에 정산하여 받을수 있을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봉제이며 별도로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직접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회신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전부 나가지 않고 약 80% 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사후 회사 형편이 어렵다고 계속하여 수습시 급여를 주어서 사장님께 이야기 하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제 급여는 특별히 생각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2 년반 동안 처리해 주지 않고 지난주에 권고사직 까지
당했습니다.
당초 면접시 요구한 급여보다 20% 적게 급여를 받아왔고 퇴직후라도 퇴직금과 같이 적게 받은 급여를 근무기간
만큼 회사에 정산하여 받을수 있을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봉제이며 별도로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직접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회신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