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받던중에 6개월이상고용이 확정된 직종에 취업을 하여야 나머지 잔여액의 50%를 신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한회사에서 2주만에 퇴사를 하셨으면 퇴사한 다음날 고용안정센타에 실업재신고을 하셨다면 2주만에퇴사하신 퇴사일이후부터 8월29일입사하는 회사취득일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지나고나서 신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만료일이 9월3일이고 현재취업하신회사입사일이8월29일이니까 실업급여 3일분정도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신청가능할수 있으니 입사한회사가 6개월이상고용이 확정된 회사이면 거주지 고용안정센타에문의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실업급여를 받다가(2005-6.1~2005-9-3) 취직이돼었습니다(2005-7.13)
>그래서고용안정센터에가서 신고를했습니다.근대 조기취업수당을받을려고신청을할려하다가 제가2주정도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회사적응이안돼어서).다시 실직하고(고용안정센터에신고를안하고) 한달후에 딴회사를구하여 갈예정입니다. 근데 이상황에 제취업수당을받을수있나요 고용안전샌터는 제가취직완료가7월13일인데  2주다니고그만두고 한달후에 취직돼어 조기취업수당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조기취업수당 이아니더라도 딴머가있는지도알고싶네요 일을안하여 생활하기가 힘들어서요) 딴업체취직일이(2005-8-29일)입니다 짐기간도일주일정도남았는데
>유효한지요 신고안했는데 어떻게해야돼는지 안돼면 포기하고 만약됄수있음 신청하여 수급받으려고요
>알려주세요 자세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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