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일을 시작할때 당직근무를 안하기로 했는데,
원장님 그러니까 사업주가 바뀌면서 당직근무를 스라고하네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당직근무를 안하다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를 당할경우, 사업주측에서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맞나요?
만약, 사업주가 안줄려고 할경우,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뇨?
의사협회고발하면 되나요?
넘 억울해서 꼭받아야겠어요.
도와주세요
처음 병원에서 일을 시작할때 당직근무를 안하기로 했는데,
원장님 그러니까 사업주가 바뀌면서 당직근무를 스라고하네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당직근무를 안하다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를 당할경우, 사업주측에서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맞나요?
만약, 사업주가 안줄려고 할경우,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뇨?
의사협회고발하면 되나요?
넘 억울해서 꼭받아야겠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