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6 0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및 그후 3년간 회사가 반드시 보관해야할 문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한 근로자명부 (1. 성명,2. 성별,3. 생년월일,4. 주소,5. 이력,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8. 해고ㆍ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9. 기타 필요한 사항) --> 따라서 주민등본정도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호적초본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이력서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1조에서 정한 보존문서 - 제40조에 의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등 --> 서약서나 신원진술서,보증서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입사지원서와 성적증명서 등은 회사 자율사항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3항에 의한 건강진단증명서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할때 보면 제출하는 서류가 많은데요.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성적증명서, 등본 (주민등록, 호적), 초본, 신원보증인,
>신원진술서, 서약서 (비밀유지), 건강진단 결과 등등..
>
>대략 3가지로 구분이 될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 법적으로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데 회사에서 부당하게 요구한 서류
>
>위에서 제가 언급한 서류말고도 일반적으로 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알려주세요.
>
>(잘못된 서류는 없애고,
> 있어야 하는데 없는 서류는 보완해야 하고,
>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같은 경우는 회사에 가급적  폐지하자고 요청하고 싶어서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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